배달 청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무기징역 가능? 변호사들 "징역 10년 내외"
배달 청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무기징역 가능? 변호사들 "징역 10년 내외"
"사람 친 줄 몰랐고, 당시 졸았다"는 40대 의사
유족 측 지인은 "무기징역이 답" 엄벌 촉구
변호사들 "기존 판례대로라면 징역 10년 내외 예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운전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 4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6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약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사고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유족 측 지인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길 바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실제 A씨는 추후 재판에서 엄벌에 처해질까.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에게 A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물어봤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엄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론상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선고 형량은 징역 10년 내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를 볼 때 "그렇다"고 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징역 6년 정도가 선고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형량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라며 "합의하지 못한다면 징역 10년 내외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징역 10년 내외의 형량을 선고했다.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사건들이었다. 그중엔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을 때도 징역 11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아 20대 여대생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4km 정도 차량을 더 몰다 2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일도 했다. 지난 2021년 8월, 전주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신 30대에게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다. 2심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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