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연락 끊자 누나에 분풀이…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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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연락 끊자 누나에 분풀이…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2025. 04. 24 17: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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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28회 연락,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게시... 법원 "불법성 작지 않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며 그의 누나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B씨의 남동생 C씨와 교제 후 결별했다. 이후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21년 10월 20일부터 총 2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C씨의 가족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샵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처음 "안녕하세요? C 여자친구인데요"라며 접근했고, 이후 B씨가 "개인적인 일이니 당사자에게 연락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예약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2022년 3월 24일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는 B씨의 미용샵을 지칭하는 듯한 그림을 사용했으며, "사기 쳐서 가게 차리셨어요? 집 사셨어요?", "한평생 너희 남매는 남 등쳐먹고 돈 빌려 가서 안 갚고 차단하고 잠수타고 그 돈으로 가게 차리고 집 사고 그렇게 살았나봐요?"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서영우 판사는 2025년 1월 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영우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나 연락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불법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C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피해자 B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한 후 범행을 중단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신장 투석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행위의 불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개인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개별 사정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148 판결문 (2025.01.0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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