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실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면서 170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월 15일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라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다.
특히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남편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이 중복 기소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와 중개보조원 D씨 부부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참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72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