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얽힌 재산 상속 관계, 어떤 법리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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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얽힌 재산 상속 관계, 어떤 법리 적용될까?

2019. 06. 28 08: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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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는 오래전 할아버지로부터 땅 600평을 증여받았는데, A씨의 누나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A씨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누나가 A씨를 상대로 현재 농사짓는 땅의 지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B씨의 어머니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B씨는 이러한 약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상속 분쟁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상속 포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자식 또는 형제 간에 서로 상속포기를 강요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사례도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상속 분쟁의 경우,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였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면서 명확한 상속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됩니다.


한편 ‘유류분’이란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법률상 유보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한 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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