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뺏긴 전처의 '아동학대' 역공…법원 명령 어기고 아이 데려간 엄마,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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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뺏긴 전처의 '아동학대' 역공…법원 명령 어기고 아이 데려간 엄마, 해법은?

2025. 10. 28 16:19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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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소송 끝 양육권 얻었지만

면접교섭 후 사라진 아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 판결로 양육권을 얻은 아버지가 전처에게 아이를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학대범으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A씨를 14살 첫째와 8살 둘째의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전처 B씨에게는 매월 2번째, 4번째 주말마다 2박 3일의 면접교섭을 허락했다. 평온할 것 같던 일상은 첫 면접교섭 후 산산조각 났다. 집에 돌아온 8살 둘째가 그날 밤 사라졌고,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B씨의 집에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길한 징조는 현실이 됐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온 뒤 맞은 두 번째 면접교섭 며칠 뒤, 둘째는 하교 후 아무 말 없이 또다시 엄마 집으로 향했고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불과 며칠 전까지 싱글벙글 놀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거부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절규했다.


아동학대 vs 미성년자 약취…엇갈린 부모의 주장

A씨가 아이의 행방을 채 묻기도 전에 날아온 것은 경찰의 연락이었다. 전처 B씨가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다는 소식이었다. B씨는 "A씨가 게임 문제로 아이를 훈계할 때 무섭게 했고,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나섰다.


억울함을 토로한 A씨는 B씨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형사고소는 시간 걸려"…변호사들이 지적한 한계

변호사들은 A씨의 맞고소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경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를 신속하게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핵심은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B씨의 행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형사 절차의 더딘 속도가 문제였다.


가장 빠른 해법은 가정법원…'유아 인도 사전처분'이란?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법은 '가정법원'을 통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사전처분 및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아이를 가장 빨리 데려올 수 있는 핵심 절차"라고 조언했다.


'유아 인도 사전처분'이란,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즉시 인도하라고 내리는 강력한 명령이다. 이 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 등이 부과돼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아빠는 날 때리지 않았어요"…결정적 증거 확보가 관건

사전처분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B씨가 내세운 '아동학대'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아이 훈계 시 무서웠다'는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훈육 사실은 인정하되 체벌이나 폭언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평소 애정 어린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카톡 대화 등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A씨와 함께 사는 첫째 아이의 진술은 '아빠가 동생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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