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에서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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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에서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19. 05. 22 09: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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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며 신변을 비관해 오던 A(32·여) 씨는 2018년 3월 경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L(54·남) 씨를 만나게 되고,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20일 저녁 KTX 울산역에서 L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내에 있는 L 씨의 집 근처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 등을 사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곳에서 L 씨와 술을 마신 뒤 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투명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L 씨가 갖고 있던 수면제를 건네받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L 씨도 석쇠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듭니다.


하루 후 L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그곳을 찾아온 L 씨의 누나에게 발견되고, 119 응급후송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는 A 씨가 L 씨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L 씨의 자살을 방조했다고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19고합72)


법원은 A 씨가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범행 며칠 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자 처지를 더욱 비관하게 됐으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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