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게 그렇게 난동 피울 일인가요? 그러다 전과기록만 얻을걸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게 그렇게 난동 피울 일인가요? 그러다 전과기록만 얻을걸요?

2021. 11. 11 10:22 작성2021. 11. 12 19:1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카페에서 마스크 써달란 직원 요구에 음료 든 컵 던지며 행패

최근 판결문 보면? "마스크 쓰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동 피운 사람들 수두룩

"마스크를 써달라"는 당연한 요구에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들. 급기야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처럼 무분별하게 행동한 대가는 형사처벌이었다. /JTBC 뉴스 캡처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구의 한 카페를 찾은 A씨도 그랬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마스크를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버럭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렇게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20분 만에 다시 가게로 돌아온 A씨. 여전히 마스크는 턱에만 걸쳤고, 입에 담배까지 물었다. 가게 직원이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게 안과 직원을 열심히 촬영하던 A씨. 급기야는 내용물이 가득 든 커피 컵을 가게 안으로 집어 던졌다. 피해 가게 안은 A씨가 던진 커피로 난장판이 됐다.


그런데, 판결문을 검색해보니 A씨처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폭력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A씨의 행동은 어떻게 처벌될까. 판결문을 통해 예상해봤다.


당연한 요구였지만⋯편의점과 택시, 주점 곳곳에서 난동 피운 사람들

판결문 속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저 누군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지난 9월, 부산지법은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하도록 했다. B씨가 이런 처벌을 받은 건 역시나 마스크 때문이었다.


편의점 업주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격분한 B씨.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결국 B씨에겐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C씨의 범행 계기도 '마스크'였다. 모 주점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써달란 말을 듣자마자 폭력을 행사한 것. C씨는 주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는 컴퓨터와 의자 등을 집어 던졌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쫓아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후려치고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C씨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D씨는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말다툼을 시작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조용히 내리는가 싶더니, D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택시 기사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던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D씨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