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 6개월 본 중학생, 경찰 연락 올까? 변호사들이 짚은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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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코레드' 6개월 본 중학생, 경찰 연락 올까? 변호사들이 짚은 수사 가능성

2026. 01. 09 14:27 작성2026. 02. 24 09:5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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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 행위 처벌 가능성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생 A군은 반년가량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야동코리아 레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주 전부터 시청을 중단했다. A군은 "로그인, 유포, 다운로드 없이 단순 시청만 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연락할 가능성이 있느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안심하라" vs "수사 가능"

A군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소년법 전문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화되지 않는다. 걱정은 기우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단언했다.


반면 검찰 특수부 출신의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수사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며 "더 이상의 접속은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추후 수습을 위해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확약서를 작성해둬야 한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 준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로그인 안 했으니 안전?…IP 주소는 당신을 기억한다

A군처럼 '로그인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서버를 압수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서버에는 특정 시간에 어떤 IP 주소가 접속해 어떤 영상을 봤는지 등의 로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


최근 수사 동향은 단순 시청자 추적에 매우 적극적이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접속자 정보까지 확보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실제로 P2P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이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학생이라면…선도 기회 열릴 수도

다만 A군이 중학생이라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중점을 둔다. 만약 A군이 수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이루어지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청소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A군이 자발적으로 시청을 중단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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