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혼인신고' 후 변심, 위자료 받을 수 있나
'대출용 혼인신고' 후 변심,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결혼식도 전에 이혼 요구한 배우자…변호사들 “0원부터 3천만원까지” 천차만별 전망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이혼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명백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대출을 위해 먼저 한 혼인신고가 비극의 씨앗이 됐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상대방이 '단순 변심'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
결혼식 관련 비용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산산조각 난 마음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유책사유’라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에 대해서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는 비관론부터 “최대 3천만 원”이라는 희망론까지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신혼의 꿈 처참히 부서져”…서류 한 장의 무거운 책임
A씨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대출 문제로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부터 마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돌연 '마음이 변했다'며 합의이혼을 요구했다. 결혼식 관련 비용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A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결혼 준비와 혼인신고 등 신혼생활을 위한 꿈이 처참하게 부서진 것으로, 이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A씨가 겪었을 정신적 피해를 짚었다.
서류상으로 부부가 된 이상,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은 단순한 파혼(결혼 약속을 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단순 변심'은 명백한 이혼 사유…“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두 사람은 명백한 '법률상 부부'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혼인신고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변심’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 즉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이혼을 요청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위자료 0원 vs 3000만원, 천차만별 전망…왜?
가장 큰 쟁점은 위자료 액수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홍대범 변호사는 “보통 2000만원 정도로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김경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유사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혼인 기간, 파탄 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설명했다.
반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고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통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그 이유로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꼽았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사실상 전무한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실체의 부재 ▲결혼식 비용 등 실질적 손해는 이미 배상받은 점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