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좋은 부모 만나라"며 지적장애 딸 살해한 여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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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좋은 부모 만나라"며 지적장애 딸 살해한 여성, 징역 6년

2022. 06. 24 16:1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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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극단적 선택 시도…이후 "딸 죽였다" 신고

1심 재판부 "홀로 양육하고 우울증 앓고 있는 점 고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활고에 시달리다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집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는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고 적혀있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약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그리고 가끔 딸이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은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제250조).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약 20회에 걸쳐 반성문과 성경필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영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양육했다"며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우울증을 앓다 극단선택을 결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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