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하던 60대 남성을 격분하게 한 택시 기사의 '이 말'
정치 이야기하던 60대 남성을 격분하게 한 택시 기사의 '이 말'

택시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로 어느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 A씨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 이에 피해 운전기사 B씨가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냐"라고 옹호하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을 들어 뺨을 내리쳤다. 깜짝 놀란 B씨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자, 그를 뒤쫓아 얼굴과 머리를 향해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나우상 판사는 "과거 전력에도 계속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혐의로는 계속 재판이 이뤄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