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서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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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서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2024. 02. 23 13: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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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명 전공의 이탈…의료 피해 누적 189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3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집계했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누적 건수는 1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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