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면 상처받지 않게 해 주겠다"던 다정한 그 남자,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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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면 상처받지 않게 해 주겠다"던 다정한 그 남자,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2022. 03. 29 11:2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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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인 채 여성에게 기프티콘·현금 등 1100만원 받아내

소개팅 앱 이용한 사기 행각 결말은? 징역 1년 4월

다정한 말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동하며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정한 메시지로 무장했던 한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게 됐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동하며 1100만원 상당을 뜯어냈는데, 알고 보니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9월. 두 사람을 이어준 소개팅 앱 속에서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금수저' 직장인이었다. A씨는 "상처받지 않게 해 주겠다" "사귀자"라며 피해 여성을 속였다.


이후 피해 여성이 마음을 연 듯 하자 A씨는 각종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며 기프티콘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해, 나중엔 "아버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달간 총 26차례에 걸쳐 받아낸 금품만 1100만원 상당이었다.


A씨 재판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특히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47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피해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6월~1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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