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지연에 431억 뱉어내라" 어도어의 초강수, 다니엘·민희진 겨냥한 '계약 파기'
"복귀 지연에 431억 뱉어내라" 어도어의 초강수, 다니엘·민희진 겨냥한 '계약 파기'
430억대 대규모 소송전 돌입
하이브-민희진 재판부와 재회

다니엘 /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행보를 보인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건 역시 기존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에는 다니엘 본인과 가족 1명, 그리고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청구액은 430억 9천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어도어 측은 이들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웠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원 판결이 가른 승부수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 여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결국 법적으로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멤버가 이탈한 꼴이 되자, 어도어는 이를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채무불이행'으로 규정했다. 특히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시도를 통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고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풋옵션 권리 소멸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431억 원의 근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어도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철저한 법리적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어도어가 승소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
1. 다니엘의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띠지만, 연예인이 자유의사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에 따르면 신뢰관계가 파탄 난 경우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법원이 이미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상황에서는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2. 민희진 전 대표의 제3자 채무불이행 방조
민 전 대표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도어는 그가 멤버들의 이탈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한다. 법리는 제3자가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방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행위와 뉴진스의 활동 중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고에 포함된 다니엘의 가족 1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진다. 만약 가족이 다니엘의 계약 위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제3자와의 접촉을 도왔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액 431억 원, 실제 인용 가능성은?
어도어가 산정한 430억 원대의 금액은 그간의 투자 비용과 향후 기대 수익(일실이익)을 합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3. 11. 2. 선고 2022가단5243737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소속사의 지원 내역, 계약 유지 시 얻었을 이익, 위약벌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결에서 금액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어도어가 청구한 '431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치밀한 손해 계산의 결과인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