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진 찍을 때 마스크 벗으면 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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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진 찍을 때 마스크 벗으면 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2020. 11. 13 11:17 작성2020. 11. 13 16:51 수정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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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일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3일부터 일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도 미착용으로 분류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도 마찬가지다.


만 14세 미만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뺀 누구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다면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다만, 쓰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장소에서 쓰지 않은 사람이 적발됐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1차로 지도한다. 그래도 쓰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나간다.


이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장소'는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가장 고강도의 거리두기인 2.5단계, 3단계부터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로톡뉴스가 단계별로 정리해 봤다.


① 생활 방역 단계(1단계) :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음식 먹을 때는 제외

현재까지 4곳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 중이다. 1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노래방,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할 때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 PC방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실내 결혼식장도 마찬가지다.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식을 진행해도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만, 하객들은 그렇지 않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사진 촬영 시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결혼식장이라고 예외는 아니고, 하객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장소'는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② 지역 유행 단계(1.5단계, 2단계) : 1단계 장소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분류된다.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시행했던 장소에 더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5단계에서는 야구 등을 관람할 때는 경기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더 기준이 엄격해진다.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 등에 참가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③ 전국 유행 단계(2.5단계, 3단계) :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 안 하면 과태료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은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를 들면, 2.5단계에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할 때도 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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