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여친 살해범은 31세 이기영…범행 후 "큰돈 상속받게 됐다" 주변에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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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여친 살해범은 31세 이기영…범행 후 "큰돈 상속받게 됐다" 주변에 자랑

2022. 12. 30 10:15 작성2022. 12. 30 10:2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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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열어 이기영 신상 공개 결정

범행 후 파렴치한 행각 속속 드러나는 중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람은 31세 이기영이었다. 사진은 이기영이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이기영, 나이는 31세. 경찰은 지난 2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4가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8조의2)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충분한 범죄 증거가 존재하며

③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이기영이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했다.


전 여친 살해 뒤 주변에 "상속받았다" 자랑하고, 택시기사 살해한 뒤엔 커플링 결제

이기영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60대 남성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8월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영의 이 같은 범행은 그 자체도 공분을 샀지만, 알려지고 있는 범행 후 행각도 충격적이다. 다수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기영은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피해자(전 여자친구) 명의로 약 2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이기영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2차례 바꾸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렴치한 행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기영은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범행 직후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며, 메신저에선 '이형택'이란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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