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진행된 하역 작업 중 생긴 사고…현장관리자라는 이유로 다 책임져야 하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나도 모르게 진행된 하역 작업 중 생긴 사고…현장관리자라는 이유로 다 책임져야 하나요?

2021. 09. 23 16:34 작성2021. 09. 23 16:3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현장관리자 A씨는 몰랐던 작업이지만⋯업무상과실치상죄로 조사

해당 혐의로 처벌되려면 '두 가지' 입증되어야 한다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물건을 내리던 차량 기사가 사고를 당했다. 무리한 작업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관리자인 A씨가 시킨 일도 아닌데, 정말 이대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하루에도 수많은 물건이 오가는 물류센터. 이곳의 관리자 A씨는 최근 발생한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고를 당한 건 물류 이송을 담당하는 원청업체 소속 차량 기사 B씨. 사고 당일, 한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다가 하역 작업을 임시 보류했던 A씨와 물류센터 직원들. 컨테이너 안의 상자들이 기울어져 있었기에, 무리하게 짐을 꺼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현장관리자인 A씨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기사 B씨가 나섰다.


"마냥 기다리기엔 운송 일정이 빡빡하다"며 문제의 컨테이너 속 짐을 직접 내리기 시작한 것.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던 B씨. 얼마 지나지 않아 쏟아지는 상자들에 밀리며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다. 나중에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고로 관리자인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쨌거나 A씨가 관리하는 물류센터 내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이유에서였다. B씨의 무리한 작업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A씨가 시킨 일도 아닌데, 정말 이대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


현장관리자니까 모든 상황 책임져야 한다?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어야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현장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청업체에서 소속 직원 B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점과 현장관리자인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봤다.


사실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하려면, ①A씨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②A씨의 노력이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A씨로선 B씨의 사고를 예견할 수도,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무리 현장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사 B씨가 직접 하역 작업에 들어가고 △이로인해 박스들과 함께 차량 밖으로 추락해 다칠 것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기에, 그에 따른 사고 방지 노력도 할 수 없었다면 해당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김현귀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된 B씨의 작업 행위가 원청업체의 관리하에 있었다면, A씨가 현장관리자이더라도 (관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