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겠다" 약속하더니,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사기꾼…내 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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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겠다" 약속하더니,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사기꾼…내 돈은 어떻게 되나

2021. 07. 21 14: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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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도피? 이의신청하면 회생절차 기각될 수 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판결 확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탕감 안 돼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그 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해온 사기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거액이 든 통장도 보여줬다. 자금이 묶여 있으니, 급한 불만 끄게 잠깐만 빌려달라는 연인의 부탁. A씨는 그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 가며 빌려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사기'였다. 사업을 한다며 보여준 통장도 가짜였다. A씨에게 빌려 간 돈은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린 뒤였다. 결국 A씨가 형사 고소를 예고하자, 그는 "진짜 돈을 갚겠다"고 나섰다. 언제, 어떻게 돈을 갚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인 것일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그 날, 그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해왔다.


마구잡이로 빚 내놓고 뻔뻔하게 빠져나가려는 이 남자,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 순 없는 걸까?


변호사들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법원에 이의신청하라"

A씨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개인회생 제도는 모든 채무를 덮어놓고 탕감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채무가 면책된다. 생계를 위해 빚을 내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던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A씨의 전 연인의 경우는 이러한 취지와는 반대된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JK의 권준석 변호사는 "이 사건 채무자는 불법 혹은 방탕한 소비로 인해 채무 초과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생긴 사정과 증거들을 수집해, A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채무자(A씨의 전 연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회생신청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해야⋯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비면책채권'

또한, 변호사들은 A씨에게 전 연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것을 함께 권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더 효율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이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A씨와 형사 합의를 시도해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점을 들어 '비면책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비면책채권이란, 문자 그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판결을 통해 사기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다.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고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용 변호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한다"며 "이러한 금원에 대해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비면책채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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