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양현석 재판에서 나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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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양현석 재판에서 나온 증언

2022. 04. 18 19:18 작성2022. 04. 18 19: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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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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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의혹 제보한 A씨 법정 증언

양현석 측 "A씨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 협박 없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며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YG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며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가수 연습생 출신인 A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

앞서 지난 2016년, 비아이는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종이 형태 마약)를 구입해 일부를 투약했다. 이 사실은 지난 2019년이 돼서야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던 중 경찰에 진술하면서였다. 이후 A씨는 해당 진술을 번복했지만,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착한 애가 돼야지", "난 조서를 다 볼 수 있어",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협박을 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법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정하는 보복협박죄(제5조의9)로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 "말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 들었다"…양 전 대표 측 "거짓 진술하라고 협박한 적 없다"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양현석 피고인이 증인에게 '너는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여기서 이 사람(양 전 대표)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너무 나를 협박하니까 무서웠다"고 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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