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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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2022. 06. 15 12:4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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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0개월

37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범행을 도운 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해자 수만 37명에 달했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37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A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여성들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행 도운 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0개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를 받은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당시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도구를 구입해 설치해주는 식으로 A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실 직원 B씨와 C씨 등도 공범으로서 함께 처벌됐다.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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