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으면 편의점 안에서 못 먹어요" 알바생 말에 우유 던진 진상 손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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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넘으면 편의점 안에서 못 먹어요" 알바생 말에 우유 던진 진상 손님, 처벌은?

2022. 02. 03 16:4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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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안내했을 뿐인데⋯애먼 알바생에게 화풀이

우유 던진 손님의 행동, 폭행죄와 업무방해에 해당

"밤 9시가 넘어 매장 안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유를 집어 던진 손님의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럴 거면 손님은 왜 받아?"


편의점을 찾았던 한 손님이 알바생을 향해 별안간 우유를 집어던졌다. "밤 9시가 넘어 매장 안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자, 대뜸 화풀이를 한 것이다. 이 사연은 최근 피해 알바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CCTV 영상 등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선 한 남성이 우유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매장 곳곳에 터진 우유가 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알바생은 "(손님이) 카드로 결제도 했기에 금세 잡힐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알바생을 향해 때아닌 갑질을 한 것. 이 손님이 붙잡히면 받게 될 처벌을 정리해봤다.


우유 던진 것만으로도 '폭행죄',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

우선 폭행죄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피해자 몸에 직접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도 폭행죄는 적용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컵에 든 물을 뿌린 경우에도 폭행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알바생을 향해 우유갑을 던진 것만으로도 폭행죄를 물을 수 있는 이유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더 나아가선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우유갑을 던지면서 터진 우유가 매장 안을 더럽히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형법에 따르면,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14조 제1항).


지난해 11월, 비슷한 행동을 벌였던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 A씨는 인천의 모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우유를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알바생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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