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 돌봐주세요”라더니 잠수… 당근서 강아지 유기, 처벌받을까?
“3일만 돌봐주세요”라더니 잠수… 당근서 강아지 유기, 처벌받을까?
견주 계정 삭제에 연락 두절
동물보호법·사기죄 적용 가능성 제기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반려견을 3일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의로 돌봐주던 시민이 견주의 계정 탈퇴와 연락 두절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25일 당근에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이 글 올리셨던 분 연락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3일간 반려견을 맡아달라는 모집글에 자원해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는데, 견주가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견주는 "강아지 3일만 봐주세요 ㅠㅠ 분리불안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임시로 돌봐줄 사람을 구했다. 그러나 견주는 A씨에게 강아지를 맡긴 뒤 곧바로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주시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연락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또한 "112에 상담하니 고발하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단이(해당 강아지 이름)도 동물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해요"라며 "요즘 CCTV도 워낙 많고 단이 내장칩도 있어서 제가 고발하면 금방 잡히실 것 같아요. 연락없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견주가 처음부터 반려견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충분
견주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고정167 판결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광장 벤치에 목줄을 묶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동물을 유기"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반려견을 A씨에게 맡긴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또한 견주가 처음부터 반려견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3일만 맡아달라며 임시 보호를 부탁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단779 판결에서는 반려견 3마리를 방치한 채 이사한 사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관리비·정신적 피해 포함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반려견 관리에 소요된 비용(사료, 의료비 등)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34조, 제739조에 따라 타인을 위해 어떤 일을 처리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A씨가 언급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반려견은 동물보호소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소유자등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견은 일정 기간 공고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분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