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행 사기범의 '2천만 원 약속', 믿으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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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 사기범의 '2천만 원 약속', 믿으면 함정이다

2026. 02. 12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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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빚더미 피해자에 '항소심 감형' 노린 꼼수 제안

1500만 원 대출사기 피해자에게 징역 1년 가해자가 '외상' 합의를 제안했다. / AI 생성 이미지

1500만 원 대출사기로 매달 100만 원 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감옥 다녀와서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 감형용 미끼'라며 섣부른 합의를 만류하는 한편, 피해자가 당장의 빚 고통에서 벗어날 '개인회생'이라는 현실적 대안과 '민사소송'을 통한 강력한 채권 확보 방법을 함께 제시했다.


피해자의 절규, 가해자의 '달콤한 유혹'


7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A씨.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지만, A씨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현실에 그는 “너무 돈이 부담스럽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바로 그때, 가해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왔다. 합의서를 써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 30만~50만 원씩을 주고, 군 복무 후엔 군 적금 20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는 것.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시불 아니면 독!"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합의 만류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섣부른 합의는 독'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가해자의 제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아마도 피고인(가해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외상합의서를 작성하려 하는 것 같다”며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성실하게 합의금 납부를 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역시 “합의금의 경우, 일시불로 받지 않게되면 추후 미납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며 분할 변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만 써주는 것은 가해자에게만 감형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세 대신 '판결문'으로…민사소송으로 끝까지 추적해야


그렇다면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막연한 약속을 믿기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며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빚을 받아낼 권리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재산을 형성할 때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더 강한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측을 강하게 압박하시기 바란다”며 “가해자가 젊어서 군대도 가야한다면 부모가 가해자를 위하여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합의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 가해자 측이 '전액 일시 변제'라는 카드를 들고 오도록 상황을 주도하라는 전략이다.


당장의 빚 고통, 현실적 해법은?


당장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대출금 상환이 버거운 A씨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제시됐다.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 현재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원금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절차는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로 떠안은 빚의 무게를 법적 절차를 통해 일단 덜어내라는 조언이다.


한편, A씨가 가장 궁금해했던 '대출 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대출 명의자를 가해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대출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가해자가 직접 채무를 승계하도록 협의하거나, 채권자와의 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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