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협박 문자에 고소했는데 보완수사…"얼마나 더 당해야 하죠?"
계속되는 협박 문자에 고소했는데 보완수사…"얼마나 더 당해야 하죠?"
수차례 협박 문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해자 처벌 어려운 걸까

최근 A씨는 지인 B씨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고 있다.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지인 B씨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고 있다.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다.
이런 연락을 약 10차례 받았을 무렵,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들은 A씨는 힘이 빠졌다. 지금까지 B씨에게 받은 연락만으로 충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다 B씨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도대체 얼마나 B씨의 협박 문자가 반복돼야 처벌이 이뤄지는 걸까.
우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 반드시 '무혐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보완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는 "검찰은 경찰 조사에 반복성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보완 수사 요청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는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으로 여러 번 문자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검찰은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검토해보면 2회 반복된 경우엔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4회 반복된 사례에선 "반복이 맞는다"는 판례가 있다. 지난해 3월엔 휴대전화를 빌린 여중생에게 4차례에 걸쳐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비춰보면 약 10건의 협박 문자 등을 받은 A씨의 사례도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유스트의 배창원 변호사는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문자가 약 10번 정도 반복된 경우라면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참다운합동법률사무소의 박재한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주관적인 사실과 법리적으로 반복성이 성립되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은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왜 반복적인 연락인지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