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 사고인데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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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인데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대응 방법은?

2025. 06. 24 11: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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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는 미수도 형사처벌 대상…형사 문제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

A씨 차량이 차량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운전자 바꿔 치기를 시도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셔터스톡

비가 많이 오는 날 A씨가 운전하다가 자동차 충돌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A씨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도 수리가 필요하게 됐다.


상대방 차량에는 2명(남 과 여)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직후 A씨와 출동한 보험사에 여성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이 운전하고 여성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소유의 차량인데 그날 무보험자인 남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형사 고발하면 상대방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협조적일 수밖에 없어

변호사들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니,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 풀어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바꿔치기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발각되었더라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A씨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할 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속히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피해 운전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운전자 바뀌치기 시도는 A씨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신고 때 제출할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에서의 허위 진술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최 변호사는 말한다.


또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 하더라도 A씨의 차량은 우선 자차보험을 활용하여 신속한 차량 수리를 받고, 이후 A씨의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사고로 인해 부상했다면 당연히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치료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행동을 한다면 협박이나 강요로 추가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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