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떼먹고 해외로 튄 '강남 건물주' 아들, 집행유예…법원 "가족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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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떼먹고 해외로 튄 '강남 건물주' 아들, 집행유예…법원 "가족 덕분이다"

2022. 11. 08 17: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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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해준다"⋯피해자들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아

해외로 도주했다 자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판부 "합의하려고 노력한 가족 덕분"

'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200억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했던 40대 남성이 가족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서울 강남의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총 166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뒤 갚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회사에서 약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건물 소유주였다. 이후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한다. 만일 사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 사안을 맡은 조병구 부장판사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조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본인(A씨)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그 마음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서 선처받게 된 점을 잘 알고 있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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