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사는 윗집 도어락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힌 아랫집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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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사는 윗집 도어락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힌 아랫집 남자

2022. 04. 11 08:29 작성2022. 04. 11 08:3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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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갈등 빚어

특수상해 미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건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성이 윗집 출입문 도어락에 자신의 분비물을 고의로 묻히는 일이 발생했다. 평소 두 집은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뉴스 화면 캡처

설마 했는데 맞았다. 아랫집 남성이 출입문 도어락에 묻히고 간 '무언가'.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달 16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피해자 부부의 집엔 백신도 맞지 않은 8살과 10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아랫집 남성 A씨는 범행 동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두 집은 최근 층간 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KBS와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에 심해졌다"며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특수상해 미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찰은 해당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제257조). 이때 출입문에 묻힌 이물질 등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특수상해가 적용된다(제258조의2).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무거워진다.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피해자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이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으로 인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9조의3).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만약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제81조의2),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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