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펜 속 야바(필로폰+카페인) 5,400정 밀수입...마약 조직 10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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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펜 속 야바(필로폰+카페인) 5,400정 밀수입...마약 조직 106명 적발

2025. 11. 18 16: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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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 후 외국인 밀집 지역 유통

대마 재배 점조직까지

외국인 마약 사범 106명 적발

압수한 야바 / 연합뉴스

국내에서 대규모 마약류 유통망을 구축하고 활동한 외국인 마약 사범 10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사인펜 속에 합성 마약을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조직과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점조직 등 두 축으로 나뉘어 벌어졌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마약 안전망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인펜 속 야바 / 연합뉴스
사인펜 속 야바 / 연합뉴스


국내 총책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태국에서 야바 5,400정을 국제 우편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사인펜을 분해하고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 안에 야바를 숨겨서 평범한 문구 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아주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야바(Ya 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마약으로, 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성 마약이다. 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며, 국내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밀반입된 마약은 주로 충청권,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통되었다.


유통 방식은 대면 거래나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마 재배 및 텔레그램 유통: 조직적인 '주문' 시스템 운영했다

또 다른 마약 조직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실내에 습도와 온도 등 재배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대마를 키웠다.


유통 과정은 아주 체계적이었다. 투약자가 텔레그램으로 해외 총책에게 주문을 하면, 이 주문이 국내 총책과 유통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주문' 시스템을 운영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대마초 282.6g과 함께 재배 도구 일체를 압수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달라지는 처벌의 무게

이번 사건은 합성 마약 야바 밀수입과 대마 국내 재배라는 두 가지 마약류 유통 형태를 보여주며, 법률적으로 '밀수입'과 '제조(재배)' 행위에 대한 처벌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명확히 달라진다.


향정신성의약품: 법정형은 같지만 '국제범죄' 가중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필로폰 등의 수입과 제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하지만 실무상 양형(실제 선고되는 형량)에서는 수입이 제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짙다. 이는 밀수입 행위가 단순한 국내 범죄를 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국제적 확산 행위: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확산시키는 행위의 중대성


  • 국내 유통 증가: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 국제 조직 연계: 국제 마약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 단속의 어려움: 은닉 수법 등으로 인한 적발 난이도와 수사의 어려움


특히 야바 밀수입 사건의 경우 5,400정이라는 막대한 양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밀반입했고, 사인펜 은닉이라는 치밀한 수법까지 사용해 더욱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마: '수입'이 '재배'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운 처벌

대마의 경우 수입과 재배(제조)에 대한 처벌 수위 차이가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더 명확하다.


  • 대마 수입: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대마 재배 (수출·매매 목적):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대마 재배 (단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결과적으로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행위가 국내에서 재배하는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는 대마의 유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법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마약 가액 500만원' 기준 넘으면 '특가법' 적용으로 초강력 처벌

이번 마약 유통 사건들의 경우, 유통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 특가법 적용 기준: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이때 마약류의 가액은 국내 통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가중 처벌 형량: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조·수입 행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야바 5,400정과 대마 282.6g의 국내 거래가액을 합산할 경우, 특가법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치밀한 은닉 수법을 사용한 밀수입과 점조직을 이용한 체계적 국내 유통망은 법정형 외에도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분석한다.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사범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경을 넘는 마약 밀수입에 대한 법적 잣대는 국내 제조보다 엄중하며, 이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반영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동시에,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법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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