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담배 팔아요"…월세방을 담배 공장으로 만든 60대의 이중생활
"반값 담배 팔아요"…월세방을 담배 공장으로 만든 60대의 이중생활
경찰, 1만3천갑 분량 압수

충북 음성에서 월세방을 비밀 공장 삼아 수제 담배를 제조·판매한 60대 남성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셔터스톡
월세방을 비밀 공장 삼아 '반값 담배'를 팔던 60대 남성의 비밀 영업이 첩보 한 통에 막을 내렸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시중 담배의 절반 가격인 한 갑당 2,500원에 이른바 수제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는다.
점포는 '위장막', 월세방이 '진짜 공장'
A씨의 범행은 겉과 속이 다른 치밀한 이중 구조였다. A씨는 충북 음성군의 한 점포를 영업 거점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담배 제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쉬운 외딴 월세방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이런 방식으로 월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단골손님을 확보하며 비밀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첩보 한 통에 와르르
A씨의 은밀한 사업은 "불법 수제 담배가 유통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첩보 한 통에 꼬리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과 추적을 거듭한 끝에 지난 3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덮친 A씨의 월세방에서는 1만 3천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 필터 등이 쏟아져 나왔다. 작은 월세방이 사실상 담배 공장이었던 셈이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불법 담배는 정식 유통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타르,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의 함량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이를 구매·흡연할 경우, 건강에 어떤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