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면허취소…“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숙취 운전으로 면허취소…“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음주 시점, 수면 시간, 선박 내 환경 등은 정황 자료로 참작될 수 있어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상황에 처한 A씨. 그가 구제받으려면?/셔터스톡
제주에 사는 A씨가 며칠 전 선박을 이용해 차량을 가지고 목포를 다녀왔다. 그런데 그가 오전 6시쯤에 제주에 도착해 자택으로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 전날 밤 10시쯤 목포 시내에서 소주를 1병 마신 게 원인이 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왔고, 단속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를 예고했다. A씨는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해 운전한 것인데 숙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배에서 잠을 1~2시간밖에 못 잔 것도 숙취 해소를 더디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게 처음으로, 이 상황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A씨는 구제받을 길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수치(0.03%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며 “다만 음주 시점, 수면 시간, 선박 내 환경 등은 정황 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취운전’이라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초범이고 생계 또는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한 상황, 유사 사례의 재결례 등을 인용하며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숙취 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낮고, 숙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 참작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초범이라는 점은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음주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가족의 탄원서 등도 긍정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김경태 변호사는 “음주 시점(전날 밤 10시경)과 단속 시점(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사이 약 8시간 30분의 시간차, 선박에서의 수면 상태, 그리고 본인이 취기가 남아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했다.
“증빙자료로는 선박 승선권, 갈비집 결제 영수증(시간 확인 가능한), 동행자 진술서, 선박 내 CCTV 요청, 개인 건강 상태에 관한 소견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진지한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행정처분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