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차례 모르는 여성 뒤쫓아간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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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차례 모르는 여성 뒤쫓아간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나?

2025. 04. 29 13: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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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는, ‘지속적·반복적’ 행위 아니어도 긴 시간 추적했다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 커

A씨가 한 여성을 1km가량 뒤 따라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단 한차례 따라갔는데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까?/셔터스톡

밤 9시경 A씨가 한 여성의 뒤를 1km가량 따라갔다. 그렇게 20분쯤 뒤쫓아 가자 이 여성이 근처 지구대로 대피해 신고했고, A씨는 도망치다가 붙잡혀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행위로 입건했다. A씨는 이 일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고 단 한 차례 이루어진 일인데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이 주요 성립 요건…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나 불안감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추적 시간과 거리가 상당히 길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지속‧반복’이 요구되는 스토킹과 현실에서의 ‘추적 스토킹’은 판단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며 “현실에서 20분이면 상당히 긴 편이고 이 경우에는 반복성 개념을 ‘매 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적한 것으로 봐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논리로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상대 여성을 따라간 시간이 만약 5분 이내였으면 충분히 무혐의 주장을 해볼 만하지만, 시간도 길고 따라간 거리도 1km 정도면 상당히 긴 편이어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도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며 따라간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나 불안감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며 “A씨가 20분 동안 약 1km를 쫓아간 것은 단 한 번이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했다면 입건·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기소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통상은 벌금형 선고가 많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들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형법상 범죄 혐의가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A씨처럼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로 구성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A씨가 무혐의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행위가 한 차례라도 장시간 피해자가 명백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경범죄(불안감 조성)나 다른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A씨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 또는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미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가 스토킹 범죄로 입건은 되었지만, 스토킹 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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