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편취에도 징역 6개월?… 법원, '경합범' 법리로 형평성 고려해 추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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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편취에도 징역 6개월?… 법원, '경합범' 법리로 형평성 고려해 추가 실형

2025. 11. 28 11: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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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 3년 살고도 또

출소 4개월 만에 1.7억 뜯어낸 총책의 최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험사기죄로 3년간 복역하고 나온 4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죄 조직을 꾸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등 더욱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고수익 알바, 면허 소지자 우대"…도박 사이트서 시작된 '검은 유혹'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한 '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동종의 보험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교화의 시간은 무색했다.


그는 출소 직후인 그해 7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도박 자금이 필요하거나 돈이 급한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이렇게 모인 조직원들과 함께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리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5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징역 3년 살고도 멈추지 않은 폭주…법원 "죄질 극히 불량"

수사 결과 A씨의 범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다수의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2024년에 징역 2년 6개월, 올해 5월에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였다.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범죄를 일상화한 셈이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재범했다"며 "피고인에게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빛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그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추가된 징역 6개월의 의미…'경합범' 법리로 형평성 고려

일각에서는 1억 7천만 원 편취에 징역 6개월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으나, 여기에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합범' 관계를 고려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 즉, 기존에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 및 1년 4개월에 더해 이번 사건으로 6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기존 형량에 더해 추가된 형기까지 복역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법원은 반복되는 범죄 고리를 끊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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