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효력, ‘이 문구’ 없으면 무효?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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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효력, ‘이 문구’ 없으면 무효?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2026. 03. 10 10:06 작성2026. 03. 11 10:0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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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아닌 재판상 이혼 시 효력 잃는 약정

어떤 경우에도 재산 지키는 계약서 작성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쓰거나, 이혼을 논의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래의 분쟁을 막고 재산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굳게 믿었던 계약서가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좋게 헤어질 때만 유효?"…재판 가면 무효되는 계약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재산분할 약속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헤어지는 ‘협의이혼’을 할 때만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한쪽이 마음을 바꿔 소송을 걸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된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계약을 했다가 재판으로 가면서 계약이 무효가 된 사례는 많다.



어떤 이혼에도 효력 있는 계약서, 어떻게 쓸까?

이혼 방식과 상관없이 재산분할 약속의 효력을 지키려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이혼 종류 불문’ 문구는 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서에 “본 합의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 이혼의 방식과 사유를 불문하고 효력을 가진다” 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 이 한 줄이 재판으로 가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분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분할할 재산 목록,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적어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3. ‘재산분할 청구권 사전 포기’는 금물

아직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재산분할을 일절 청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약속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내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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