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에 찍힌 '유령' 무면허 기록, 누구의 실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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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에 찍힌 '유령' 무면허 기록, 누구의 실수인가

2026. 04. 30 11: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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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한 번 탔을 뿐인데…전산 오류로 생긴 황당한 이중 낙인, 해결책은?

3년 전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범칙금을 낸 시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하지도 않은 '무면허 운전' 기록이 추가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3년 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 범칙금을 냈던 시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무면허 운전' 기록이 추가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추정되는 황당한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오류라며 즉각적인 정정 절차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한 적도 없는 운전"…어느 날 갑자기 생긴 '주홍글씨'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2년 9월 14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어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결격 1년 처분을 받았다.


법적 책임을 다하고 1년 뒤 운전면허를 취득한 그는 최근 자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증명서에는 킥보드 적발 기록 외에, 엉뚱하게도 '2022년 9월 25일 무면허 운전'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위반 항목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 25일에 저는 무면허 운전을 한적도 없고 경찰분과 대면한적도 없으며 범칙금 및 벌금을 부과당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을 받은적도 없습니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유령 낙인'으로 돌아온 셈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전산 오류, 즉시 정정 요청해야"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전산 기록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두 번째로 지적하신 무면허 운전 기록은 명백한 오류로 보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동명이인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기존 적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 입력되는 등 전산 착오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 역시 "2022년 9월 25일 무면허 운전 기록은 본인의 경험과 사실이 다르므로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물론, 해당 날짜의 행적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킥보드 기록, 5년 뒤 삭제?…엇갈리는 조언과 현실


한편, A씨가 실제로 저지른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기록의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조언과 현행법규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유선종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2022년 9월 14일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기록은 일반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에서 5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각 지역 경찰청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삭제 시점이나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137조는 법규 위반 기록에 대한 별도의 삭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구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록이 일반적인 취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또 다른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거나 운수 분야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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