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팔던 '여성용 비아그라' 분홍색 알약은 남성용이었다
인터넷에서 팔던 '여성용 비아그라' 분홍색 알약은 남성용이었다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 등 적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 성기능 향상 제품으로 속여
전문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안 돼"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사이트 23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사이트가 224개, 식품의 성 기능 개선 효능에 대해 허위 광고한 사이트가 14건이다.
특히 식약처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
실데나필은 대표적인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다. 이 성분으로 제조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화이자의 '비아그라'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는 알약 형태가 실데나필의 오리지널 의약품 비아그라와 비슷하지만 색깔에서 차이가 있었다. 비아그라는 파란색 알약인데,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는 분홍색 알약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요청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담당자는 10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약사법 조항에 근거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①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제44조 제1항), ②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50조 제1항). 또한 ③누구라도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되며(제61조 제1항), ④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제61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①·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④)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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