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던 환자가 주차장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져…기록엔 폐암 사망, 부검은 다발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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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던 환자가 주차장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져…기록엔 폐암 사망, 부검은 다발성 골절

2022. 02. 25 09: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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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병실에 '결박'돼 있던 폐암 환자, 건물 밖에서 발견돼 사망

병원 기록엔 사망 원인 '폐암'⋯국과수는 '다발성 골절'

경찰, 의료진 2명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폐암으로 입원해 우울증으로 결박됐던 환자가 병원 밖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했다. 병원 기록엔 사망 원인이 폐암으로 적혀 있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셔터스톡

지난달 19일, 괴산의 한 병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3층 병실 침대에 '결박'돼 있던 환자가 병원 건물 밖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결국 사망한 것. 폐암으로 입원한 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은 환자였다. 당시 환자 A(63)씨는 우울증 증세가 있어 유족의 동의 하에 결박된 상태였다.


유가족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알고 싶다"고 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병실엔 CC(폐쇄회로)TV가 한 대도 없었고,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 5명은 A씨가 없어진 사실도 알지 못 했다.


입원 하루 만에 주차장서 쓰러진 채 발견돼 사망한 폐암 환자. /KBS 뉴스 화면 캡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또 나왔다. 병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기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달랐다. '다발성 골절(동시에 여러 뼈가 부러짐)'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의료진 2명,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병원 측에서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우리 형법(제233조)은 "의사가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를 피의자(혐의가 있어서 정식을 입건된 사람)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 A씨의 행적이 적힌 의무기록지가 병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고있다. 의무기록지상 시간대가 어긋나 있거나, 침상에 묶여 있던 A씨가 할수 없는 행동들이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법(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이 병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 측은 KBS와 인터뷰에서 "사인과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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