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 휴대해 상대방 협박한 것"...'500만 원 벌금형'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 휴대해 상대방 협박한 것"...'500만 원 벌금형'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나 뒤쫒아 가며 경적을 울려대고, 상대방 차에 부딪힐 것 같이 위협적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는 최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인 택시기사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2018노1205 특수협박)
택시기사인 A(60·남) 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택시를 운전해 울산 남구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B (34·남) 씨의 베르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며 3차로로 진입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B 씨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습니다. B 씨가 다가오는 차를 피하려 속도를 높이자, A 씨는 더욱 속도를 높여 달려가고 있는 B 씨의 승용차에 부딪힐 것처럼 택시를 갑자기 들이밀었다가 빼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이들의 차량은 다음 교차로에 정차해 만나게 됐는데, A 씨는 창문을 열고 B 씨와 그의 아내(33)에게 “대가리를 빼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B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이 우회전을 하는데 A 씨의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다가왔고,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 옆쪽으로 접근했으며,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밀고 들어오는 식으로 운전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의 행위가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그러나 “A 씨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A 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씨는 B 씨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B 씨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