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스토킹·명예훼손... 정신질환 피고소인, 실형 기로에 서다
이혼 후 스토킹·명예훼손... 정신질환 피고소인, 실형 기로에 서다
128차례 전화, 정신병 진단서 공개... 법조계 '초범도 실형 가능, 심신미약 인정이 관건'

이혼한 전남편을 128차례 스토킹하고 정신병 진단서를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한 여성이 실형 위기에 처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혼한 전남편에게 128차례 전화하고 정신병 진단서까지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다.
128번의 전화와 치부의 폭로... 파경이 부른 스토킹 비극
이혼한 전 남편을 향한 집착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8월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그에게 12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인터넷에 전남편을 비하하는 글과 함께 그의 정신병 진단서까지 게시했다. 심지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협박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공갈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인터넷을 통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은 A씨를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전남편은 현재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형도 가능한 중범죄... 법조계 '죄질 매우 불량하다'
법조계는 A씨의 혐의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한 범죄라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전화 128회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한다"고 단언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라며,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정신병 진단서를 공개한 행위는 법원이 매우 무겁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천만 원을 반환했더라도 협박으로 돈을 받은 시점에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극성장애와 ADHD... '심신미약'은 면죄부가 될 수 있나
A씨가 기댈 마지막 카드는 '심신미약' 주장이다. 스스로 양극성장애, 경계선성격장애, 반사회성인격장애, ADHD 등을 앓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고 호소한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병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 충동 조절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정신감정을 요청해 질환과 범행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교도소냐 치료감호소냐... 갈림길에 선 A씨의 운명
재판부가 A씨의 정신질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의 거취는 교도소와 치료감호소로 갈릴 수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혐의가 여러 개이고 피해자 합의가 없는 점을 들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초범이고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치료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나 지속적인 위험성을 보일 때 적용된다"며 A씨의 경우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진심 어린 반성'이 마지막 기회
변호사들은 A씨에게 남은 최선의 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확보하고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