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택 CPO 카톡 업데이트 반대 직원 업무배제·초과근무 논란⋯법적 책임 따져보니
홍민택 CPO 카톡 업데이트 반대 직원 업무배제·초과근무 논란⋯법적 책임 따져보니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지난 9월 23일,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향한 이용자들의 분노가, 무리한 업데이트를 강행한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업데이트에 반대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부가 인가한 연장근로 시간마저 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발단은 지난 9월,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바뀌면서 시작됐다.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고 불편하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월 영입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섰다.
최근 홍 CPO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지만, "트래픽과 같은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업데이트 강행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 행태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성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다.
반대 의견 냈다고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데이트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CPO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업데이트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규정한다.
CPO는 일반 직원에 비해 명백한 '지위의 우위'를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보복성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원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각종 회의 등에 참석을 배제시키는 등 차별을 하였다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인천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주 60시간도 모자라 공짜 야근?⋯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살인적인 초과 근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주 60시간 근무 체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즉, 주 60시간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실제로는 이마저도 초과하는 직원들이 속출했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인가받은 주 60시간을 넘겨 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설령 위법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회사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의 외면과 직원들의 법적 문제 제기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카카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