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피해자인데, 배상 명령 신청에 위자료 포함할 수 있나?
소액 사기 피해자인데, 배상 명령 신청에 위자료 포함할 수 있나?
위자료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 커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편취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 커

A씨가 30만원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 그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거래하다가 30만 원가량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기꾼이 잡혀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법원에서 오늘 A씨에게 배상 명령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
A씨는 사기당한 돈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배상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에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잘 인용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사기꾼에게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면, 형사법원에 형사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배상 명령 신청을 할 때, 사기당한 금액 외에 위자료 금액을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칙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는 “그런데 법원은 간접적 손해는 배상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재산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명령 신청에서 위자료 청구는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 말한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 크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위자료는 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나, 위자료의 액수 및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편취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고 변호사는 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 따로 민사 소송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가능한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