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다" 비판받았던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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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없다" 비판받았던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2022. 02. 25 12:31 작성2022. 02. 25 12: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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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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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미스코리아 페이스북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서씨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서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08%였다. 당시 서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비틀비틀 걷는 등 몸을 가누지 못했다. 또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비디오머그' 캡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비디오머그' 캡처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 열릴 가능성도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검찰이 봤을 때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약식기소가 이뤄진다. 법원에 약식 절차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죄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까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가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식기소 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면제되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마친다.


단, 약식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서씨가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다. 형사소송법(제450조)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법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여길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


또한, 서씨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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