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고양이 11마리 살해... 법정서 "여친 있어 잡혀가면 안돼"
"스트레스 풀려고" 고양이 11마리 살해... 법정서 "여친 있어 잡혀가면 안돼"
"생명 존중 無" 펫 학대범
법원 "형 가볍다" 징역 1년 6개월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남성이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개와 고양이 총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식이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단 4개월 만에 11마리 살해... 잔혹한 '입양 사기극'의 전말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20대 남성)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A씨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았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을 입양 직후부터 학대하기 시작했으며,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의 동물을 살해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다.
1심 '집행유예' 파기... 항소심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는 지난해 6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등은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즉각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 운동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3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
- 잔혹성 및 계획성: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진정한 반성의 부재: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정구속 당시에도 A씨는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원심의 부당함: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시민단체의 엄벌 촉구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
동물학대 처벌, '솜방망이' 시대는 끝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과거 동물학대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법 강화(최대 3년 징역)에 힘입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단순히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을 넘어,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다수의 동물을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진정한 반성이 없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실형)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와 함께 동물 입양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됐다"며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