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서 '징역 28년'으로 20대 '질투 살인' 남성, 법원이 감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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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서 '징역 28년'으로 20대 '질투 살인' 남성, 법원이 감형한 이유

2025. 09. 10 16:2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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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고 젊다" vs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법정 공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28년으로 감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과 젊은 나이"를 감형의 주요 사유로 들었지만,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칼은 쳐냈을 뿐" 20대 남성의 모순된 주장

사건은 2024년 8월 3일 새벽, 피고인 A의 집에서 벌어졌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녀의 심장을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거나, 칼을 든 손을 쳐내는 과정에서 사고로 찔린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해나 사고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이례적 감형의 이유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중대한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감형의 주요 근거로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꼽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했던 점도 참작했다.


특히, 피고인이 26세의 젊은 나이이며 폭력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을 통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징역 28년으로 감형되었다.


"여전히 너무 가볍다" 유족들의 울분

이번 판결은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재판부는 유족의 고통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것이다.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되었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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