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 투신 아빠, 주차장엔 숨진 9살 아들… "주식 실패, 살인 핑계 될 수 없어"
20층 투신 아빠, 주차장엔 숨진 9살 아들… "주식 실패, 살인 핑계 될 수 없어"
용인 아파트서 40대 부친·9세 아들 숨진 채 발견
경찰 "경부 압박 질식사 추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9세 아들을 살해한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남성이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비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 행위로 규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수학교 하교 후 옛 거주지로 이동… CCTV에 포착된 마지막 행적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5시 55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A(40대)씨가 투신하면서 드러났다.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 주머니에서 차 키를 발견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뒷좌석에서 A씨의 아들 B(9)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군의 배 위에는 검정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안 결과 B군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직접 하교시킨 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예전에 살던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파트 상층부로 이동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 동선상 제3자의 개입은 없었으며, A씨는 최근 가족들에게 "주식으로 2억 원을 잃었다"며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살해죄' vs '살인죄'… 법적 쟁점은 "선행 학대 여부"
수사 기관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죄명 적용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살인죄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인 아들을 살해했으므로 살인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쟁점은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2024도2940)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 행위 이전에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평소 학대 행위 없이 살해의 고의만을 가지고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경찰 수사에서 A씨가 B군을 평소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는 일반 살인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아냐… 처지 비관 정당화 불가"
이번 사건의 동기로 지목된 '경제적 비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수의 판례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변 비관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4고합1)은 유사 사건 판결에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2022노25) 역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한 사정만으로는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B군은 9세의 나이로 친부에게 목이 졸려 사망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공포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판단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나, 법적으로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살인 범죄"라며 "A씨의 사망으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