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적한 친구에 유튜브 명예훼손까지…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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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적한 친구에 유튜브 명예훼손까지…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책은

2025. 10. 28 14: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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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민사소송 재개와 형사고소 병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인 B씨에게 330만 원을 빌려줬다. B씨는 “차를 팔면 갚겠다”, “집을 팔면 갚겠다”는 말로 변제를 미뤘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는 100만 원만 상환했을 뿐, 남은 23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B씨의 주소가 불분명해 법원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멈춰버린 것이다. A씨는 민사 절차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원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C씨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것이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다.


잠수 탄 채무자,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B씨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 다수 변호사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한 뒤 합의 과정에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애초에 ‘차나 집을 팔면 갚겠다’며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멈춰선 민사소송을 재개할 방법도 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는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 불명을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경찰이 ‘죄 안 된다’는데… 명예훼손, 이대로 끝인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것 같았던 명예훼손 사건 역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경찰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상세히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 상황, 커뮤니티의 비방 댓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 절차로 추적이 가능하다”며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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