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벌어진 '짧은 반바지' 탑승 거부…한국도 노출 심하면 비행기 못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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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벌어진 '짧은 반바지' 탑승 거부…한국도 노출 심하면 비행기 못 탈까?

2025. 07. 23 14: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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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운송약관에 복장 규정 명시

자의적 판단·과도한 제한은 위법 소지

A씨가 탑승을 거부당할 당시 입고 있던 옷. /X 캡처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사는 복장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승객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맞서는 상황. 국내에서도 옷차림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미국 공항서 벌어진 실랑이

지난 16일,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오르려던 승객 A씨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짧은 반바지 차림이 문제였다. 항공사 직원은 "그 반바지 차림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공항에 40분 넘게 있었지만 아무도 복장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미리 알려줬다면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A씨는 직원의 지적에 가운을 걸쳤지만, 항공사는 끝내 탑승을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옷차림으로 마이애미에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피릿 항공사 측은 "승객이 명백히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항공사는 속이 비치거나 신체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운송약관'에 명시된 복장 규정⋯한국도 예외 아냐

한국에서도 복장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모든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운송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계약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제62조)에 따라 각 항공사는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는 이 약관에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복장"을 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 내 안전과 쾌적한 비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항공사 권한에도 한계는 있다

하지만 항공사의 탑승 거부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항공사의 권한 행사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① 비례의 원칙

복장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함에도 탑승 거부라는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위반의 중대성, 승객의 의도, 다른 승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②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

복장 규정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하며, 특정 직원이나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사례처럼 올 때와 갈 때의 기준이 달랐다면, 국내에서는 법적 다툼 소지가 충분하다.


③ 차별금지 원칙

복장 규정이 특정 성별이나 인종, 종교 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명백한 위법이다.


국내 항공사도 운송약관에 따라 복장을 문제 삼아 탑승을 거부할 법적 권한은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부당하게 탑승을 거부당했다면, 승객은 운송약관 위반을 근거로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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