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로 7년 동거하다 상대방이 바람 피워 파탄…위자료 및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
동성애자로 7년 동거하다 상대방이 바람 피워 파탄…위자료 및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동성혼 인정하지 않아…동성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상간녀 소송 어려워
경제적 손실은 가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 해결해야

동성애자 사실혼으로 7년 동거하다 상대방 유책으로 파탄 났는데, 위자료 및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셔터스톡
동성애자인 A씨(여)는 지난 2016년에 B씨(여)를 만나 7년 동안 동거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함께 학원 운영하며 공동생활을 했다.
그런데 최근 B씨가 다른 동성애자 여성을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 일로 A씨와 헤어지게 됐다. A씨는 지난 7년간 물심양면으로 내조해 왔는데, 지금 와서 상대방의 유책으로 관계가 종료된 게 너무 억울하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내세워 위자료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소장 접수야 가능하겠지만, 패소 판결받게 될 것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연애나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에, A씨가 상간녀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현재 우리 법원은 동성 간의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법원은 동성 간의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황성준 변호사는 “이런 경우 A씨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가사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