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명 불법 촬영에 공유까지⋯아무도 몰랐던 이유 '남성의 특수한 직업'
여성 6명 불법 촬영에 공유까지⋯아무도 몰랐던 이유 '남성의 특수한 직업'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남성 마사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여성 전용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마사지사가 고객들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받았다.
여성 6명 알몸 촬영하고 공유까지 했는데 안 들켰던 남성의 정체
울산에 있는 한 여성 전용 마사지업소의 마사지사·체형관리사로 근무했던 A씨.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고객 6명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그는 마사지나 체형관리를 위해 찾아온 여성 고객들이 탈의 후 침대에 눕도록 하고, 무음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들의 등,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찍었다. 사람마다 2~4장씩 찍어 일부 사진은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져 올 4월엔 손님으로 온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그는 한 번 다녀간 B씨를 무료관리해 준다며 불러내 가슴과 허벅지, 은밀한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소형 카메라를 바구니에 숨겨놓고 B씨의 알몸을 촬영하려 했으나 녹화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자 마사지사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황보 판사는 "A씨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누워있는 피해 여성들을 무차별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일부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판사는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는 면제했다.
A씨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3만 719건이었다. 지난해 6465건이 발생해 이 중 6220건이 검거됐다. 2013년도 검거 인원이 283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3년 전만 해도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났지만, 최근엔 형량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고속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로 2번 찍은 20대 남성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이었지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법 촬영 횟수가 두 자릿수 이상일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도 빈번하다.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점, 실제 성추행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