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빚 갚고 밥 먹었다… 14억 가로챈 증권사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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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빚 갚고 밥 먹었다… 14억 가로챈 증권사 직원 징역형

2025. 04. 28 08: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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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투자하면 매달 600만원 수익" 속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내 계좌로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16명으로부터 14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2년 넘게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총 14억 3,094만 원을 받아낸 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담당 고객 중 한 명인 피해자 G씨에게 "기존 은행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믿고 3,000만 원을 송금한 G씨를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16명의 고객이 A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해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4고단2586)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86,2024초기1701,1721,1738,1761,1768,1792,1813,1817 판결문 (2025. 3.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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