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 8시간 출발지연…법원 “탑승객 1인당 30만 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국제선 비행기 8시간 출발지연…법원 “탑승객 1인당 30만 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비행기가 당초 계획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한데 대해 항공사가 탑승객 한 사람당 30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토록한 1심 선고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공사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철한)는 C 항공사가 A 씨 등 49명의 탑승객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비행기가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한데 대해 항공사가 탑승객 한 사람당 30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토록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C 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 사가 원고들의 인천국제공항 출발시각이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지연과 칼리보국제공항의 사정 등으로 8시간 이상 지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항공기 출발 1시간 30분 전에서야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탑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등을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C 사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 사가 탑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등 항공기 승객 49명은 2017년 12월 29일 06:5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15경(필리핀 현지시각임)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항공운송업을 하는 C 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항공기는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에서 8시간 18분이 경과한 시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예정시간 보다 8시간 30분이 경과한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A 씨 등 탑승객들은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것을 모르고 예정된 출발시각에 맞춰 공항에 갔다가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C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항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 사는 승객 1인당 3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C 사는 당시 이 사건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지연과 칼리보국제공항의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C 사는 또 탑승객들에게 이메일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을 안내하면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30일 이내로 항공일정 변경 △90일 이내에 사용할수 있는 C 항공사의 크레딧으로 변경 △전액 환불 조치 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탑승객들에게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두고도 탑승객과 항공사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탑승객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C 항공사가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 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경제적인 손해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탑승객들은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C 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공기의 지연으로 탑승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공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탑승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